2025년 ‘아이돌봉사 국가자격증’ 취득방법 완전정리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에 따라,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봉사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바로가기1. 아이돌봉사 자격증이란?
기존 아이돌보미 제도를 발전시켜 만든 국가공인 자격제도입니다.
정해진 교육과 자격시험, 현장평가를 거쳐 국가가 직접 인증하는 돌봄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자격 취득 절차
① 기본 요건 확인
만 18세 이상으로 아동 돌봄 업무가 가능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아동학대나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② 양성교육 이수
여성가족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의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80~120시간이며, 국가자격제도에서는 더 체계적인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③ 자격시험 및 현장평가 통과
교육을 수료한 뒤 필기시험과 실무평가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④ 자격등록 및 활동 개시
자격 취득 후, 돌봄기관이나 지자체 위탁센터에 등록하거나 개인 돌봄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3.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자격증 소지자는 높은 신뢰도와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제도 시행 전 준비해두면 경쟁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 ✔️ 돌봄 전문가로 커리어 확장 가능
- ✔️ 서비스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 향상
- ✔️ 프리랜서·창업 활동에도 유리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현재 아이돌보미 교육만으로 활동할 수 있나요?
A. 네, 현재는 가능하지만 2025년 이후에는 국가자격시험 통과가 필수로 바뀔 예정입니다.
Q2.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일부 면제되나요?
A. 관련 자격 보유자는 교육과정 일부 면제 또는 단축이 검토 중입니다.
Q3.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A. 돌봄센터, 지자체 위탁기관, 가정 방문 돌봄, 또는 프리랜서로 독립 활동이 가능합니다.


